- 내년 4월 말부터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최장 5년간 주식과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됨
- 금융 당국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함
- 시행령과 업무 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5일까지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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