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TR ETF '금지령'…국내형은 허용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1-16 18:02  

기재부,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적용되던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보 혜택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는 환매·양도 시점에 이뤄진다.

이번 개정으로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시장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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