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자정을 넘긴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을 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이 충분히 고려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중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다만 현직 군인이라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편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통상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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