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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정국에 '억' 소리나는 유튜버…슈퍼챗도 세금내야

입력 2025-01-21 06:43   수정 2025-01-21 07:55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컨텐츠 조회수가 급등하며 수입도 덩달아 늘어난 추정되자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유튜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쭉 주기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로 인한 수익이 들어온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올려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한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라며 후원 계좌번호를 올리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전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 후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천500만원으로, 전월(5천908만원)보다 6천621만원 늘었다.

야권 지지 유튜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방송을 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가량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이었다. 총 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천521억원, 2021년 8천589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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