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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손 들어준 법원...집중투표제 제동

배창학 기자

입력 2025-01-21 15:42   수정 2025-01-21 15:42

    <앵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MBK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 탈환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조금 전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만큼 기록들을 신중히 검토했다”라며 “집중투표제의 절차적 적법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고려아연은 오는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아닌 일반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MBK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사진 과반을 확보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법원이 반대하면서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탈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오는 임시 주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영풍·MBK 측에 유리하게, 최윤범 회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룰이 적용됩니다.

    영풍·MBK 연합은 의결권 기준 46% 넘는 지분을 확보했지만 3%룰 적용 시 의결권은 24%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우호 지분을 포함한 최 회장 측 지분율은 40%에서 57%로 높아집니다.

    경영권 분쟁의 판세가 뒤집기 위해 최 회장 측이 묘수를 꺼내들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2명으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외 모두 최 회장 측 인사입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이 이사회 장악을 위해 14명의 이사 후보를 냈습니다.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 지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상당수의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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