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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국채 5년물 추가…"자동 청약도 가능"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1-22 14:13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개인 투자자를 위한 5년물 국채 발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금융 소비자의 투자와 저축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 10년물과 20년물 뿐이었던 국채 발행을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추가한다.

청약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청약 마감 시간도 15시 30분에서 16시로 연장된다.

1인당 연간 구매 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월별로 중도 환매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환매가 이뤄졌는데,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환매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3월을 시작으로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를 도입,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에 자동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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