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했다.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 경우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수령 액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많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70%(40년 가입 기준)로 였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로 점점 낮아져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연금 연기제도는 수급권자가 원하면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령 금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 비해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천471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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