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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선 준비?…트럼프 측근 의원, 개헌 추진

입력 2025-01-24 16:18  


도널드 트럼프(78) 미국 대통령이 4년 후인 2028년에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벌써 시작됐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헌법 조항을 수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앤디 오글스(공화·테네시) 의원이 주도한 이 이 결의안은 '누구도 대통령 임기를 4번 이상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3연임 및 연임 후 3선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첫 임기를 마친 뒤 연임을 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3선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연임에 실패하고 4년 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조항으로 보인다.

오글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쇠퇴에서 벗어나 다시 위대한 국가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며 "수정헌법 22조가 수정되면 미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대담한 리더십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재선까지만 허용하는 조항은 수정헌법 22조에 담겨있다. 수정헌법 22조는 2차 세계대전 와중에 4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추진됐고, 1951년 비준됐다.

오글스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수정헌법 22조를 수정하자는 촉구가 담긴 것으로, 실제 개헌을 위해선 의회에 개헌안이 제출돼야 한다. 개헌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고, 이후 미국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에서 주 의회의 비준이나 주민투표의 방식으로 가결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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