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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4억 로또' 나온다…이 가격 실화냐

방서후 기자

입력 2025-02-03 15:57   수정 2025-02-04 09:16

세종시에서 당첨만 되면 최대 4억원을 벌 수 있다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3가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H4블록에서는 전용면적 84㎡ 1가구와 105㎡ 1가구, H3 블록에서는 전용 84㎡ 1가구가 각각 풀린다.

해당 단지는 지상 48층 6개동에 아파트 672가구와 오피스텔 64실 등 736가구 규모로 지어진 주상복합 단지다. 지난 2020년 10월 입주를 마쳤다.

분양가는 지난 2017년 공급 당시 가격 그대로 전용 84㎡는 3억200만~3억2,100만원, 105㎡는 3억9,900만원이다.

현재 시세가 84㎡의 경우 6억~7억원대, 105㎡는 8억원대로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3~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번 줍줍은 미계약 물량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여부는 물론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가 비규제 지역인 만큼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두 블록의 중복청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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