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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 법률사무소, ‘99LAW’ 카카오 전자문서 내용증명 서비스 도입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5-02-04 13:48   수정 2025-02-04 15:48


앤드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정하연)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99LAW’가 와이더랩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카카오 전자문서 내용증명 서비스를 공식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내용증명은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서만 발송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앤드 법률사무소가 도입한 카카오 전자문서 내용증명 서비스는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알고 있으면 주소를 몰라도 ‘전자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다.

카카오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되며, 수신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면 서면 내용증명을 수령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수신 확인에 대한 법적 증빙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해 입증된다.

앤드 법률사무소 대표 정하연 변호사는 “기존 내용증명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 전자문서를 도입했다”며,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일부러 우편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앤드 법률사무소는 ‘99LAW 99,000원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임대차 분쟁, 채권 회수, 계약 위반 등의 사례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증명 발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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