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허위·과장 광고 시정 조치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2-10 07:17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들에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사례들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올랐다.

기준일이나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이같은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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