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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전 '만점' 신동아건설…HUG "공동 시행자 등급 반영"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2-10 16: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동아건설 사업장이 법정관리 신청 1개월 전 심사받은 신용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10일 해명했다.

HUG는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인천 검단지구 AA32 사업장의 분양보증 심사 항목 중 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공동 시행자의 등급이 반영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이는 신동아건설의 등급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또 HUG는 신용등급 확정 후 수집되는 내부 정보(보증정보·사업장정보)와 외부 정보(신용정보원 정보·신용평가기관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현재 신용등급에 적용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HUG는 현재 신동아건설의 재무 상황 등을 반영한 신용평가 결과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올해 9단계 하향 적용했다.

신동아건설은 작년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비슷한 시기 진행된 HUG의 심사는 이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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