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사태' 가담자 63명 무더기 재판행

입력 2025-02-10 17:38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 가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범행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의 경우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했고,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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