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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장기요양 급증"…제도 개선 목소리

입력 2025-02-11 13:52  



산재로 인한 장기요양 환자 비중이 지난 8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업재해 보험의 목적을 벗어난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발표한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 새 산재 근로자 장기요양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조선업계와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 산재근로자의 평균 요양일은 2016년 212.8일에서 2021년 286일, 지난해 9월 말 기준 325.9일 등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했다.

요양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요양 환자 비중도 2016년 57.4%에서 2021년 64.1%, 작년 9월 말 75.8% 등으로 높아졌다.

경총은 구체적 산재 요양 통계는 공개돼 있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산재 질병인 근골격계 질병과 산재신청 다발 업종인 조선 및 자동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산재근로자 장기 요양 경향은 더 심해졌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근로자의 장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6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요양 기간과 관련, 산재보험 표준(적정) 요양 기간이 없고 의료계의 가이드라인이 준용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요양 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어 주요 상병별 표준 요양 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병원의 요양 연장 및 의료기관 변경(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 기간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1년 이상 가정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요양 실태 관리 강화, 집중 재활치료 후 요양 종결 및 전원 신청 불가 원칙 기준 적용, 직업병 환자 특례 적용대상 및 범위 한정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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