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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교직 수행 어려운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발의

전효성 기자

입력 2025-02-12 10:37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교직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 교사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교사는 정신 질환을 앓은 뒤 휴직에 들어갔으나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보다 일찍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이나 휴직, 심리치료·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통해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부재해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신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면직, 휴직, 심리치료, 상담 등을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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