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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연기금투자풀, 증권사도 진출...국내 ETF 투자 허용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2-12 10:58  



62조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시장에 증권사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금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와 달러 MMF 투자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등은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 투자풀은 전담 자산운용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이 민간에 자금을 위탁해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평균 잔액은 62조1천억원이며 예탁기관은 115개다.

연기금투자풀은 통합펀드에 자금을 위탁한 뒤 개별펀드에 자금을 배정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방식으로 운용된다.

다만 아직 투자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16.5%에 그치는 등 참여기관 수와 자금 규모는 아직 적다

주간 운용사의 과점이 길어지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만한 유인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이번 개편안에는 투자풀 주간 운용사를 기존 자산운용사에서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증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증권사는 교보·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 등 9개 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도 유도한다.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국가재정법상 투자풀 위탁이 가능한 67개 기금과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장기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고수익 중장기 자산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수익률이 낮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자산 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사모펀드 등 비전통 자산을 대상으로 한 대체투자는 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체투자는 복잡한 심사 절차 탓에 투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낮은 편이다.

성과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국제금융기구 자산 운용상품 등 대체투자 유형도 확대한다.

외화 보유 기금·공공기관을 위한 달러 머니마켓펀드(MMF)도 투자풀에 도입된다. 환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통합펀드 내 개별 펀드로 국내 주식·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는 등 상품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선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과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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