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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정비계획안에 추정 분담금 공개

방서후 기자

입력 2025-02-14 12:00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세울 때 예상되는 분담금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지침은 정비사업으로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정비계획안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등이 포함되며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추정 분담금도 산출할 수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 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 대표단을 꾸릴 수 있다. 이들은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

또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 설립, 정비사업 총괄 관리를 도와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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