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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 얼굴에 '퉤'…침 뱉은 60대 집유

입력 2025-02-16 14:57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한 차례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안내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침을 뱉었다.

신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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