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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성 죽이고 시신 유기...男직원 소행

입력 2025-02-16 18:17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임한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은 서류 심사로만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자신이 일하는 부천 모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 B씨의 가족이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하자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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