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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다 숨진 '홍콩 재벌 3세'…집도의 벌금형

입력 2025-02-17 16:10   수정 2025-02-17 16:48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외국인 여성이 숨져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여성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B씨가 위조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39) 씨는 2020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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