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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다 다칠라"...전국 최초 '킥보드 금지'

입력 2025-02-19 08:31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의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19일 밝혔다.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전성수 구청장이 주민들로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에 안심 보행길을 조성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곳은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고 골목 사이로 셔틀버스가 많이 운행되어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에 서초구는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구는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행하면 4월부터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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