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8.55
0.21%)
코스닥
935.00
(3.65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시중은행 'LTV 정보공유' 담합, 근거 규정 있다"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2-19 18:28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4대 은행 대상 본격 재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정보 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LTV 정보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초 지난해 말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판단이 미뤄졌고,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로 본격 재조사가 시작됐다.

한 위원장은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며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