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증권사, 랩·신탁 돌려막기 290억원 과태로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2-19 16:26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과 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보면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월'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며 " 향후 동일, 유사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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