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벽 너머 숨겨진 '비밀 매장'에 외국인 '북적'

입력 2025-02-20 07:44  



명동 일대에서 비밀리에 매장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1천200점을 압수했다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20일 밝혔다.

전체 압수품은 정품 추정가 38억2천만원 상당으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이다.

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업주 A씨는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여간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벌금보다 판매 이익이 훨씬 커 범행은 지속했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은 1년간 합계 약 2억5천만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5천만원이다. 그러나 A씨가 6년간 납부한 벌금액은 1천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 수법도 진화해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 비밀 매장을 차렸다.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해놓고 판매했다.

실제 영업장에는 정상 상품만 진열해놓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을 비밀 매장에 안내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최근 위조 상품 판매는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민사국은 전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