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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싸게 보여 준다더니...돈 받고 '먹튀'

입력 2025-02-21 08:12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공유 플랫폼에 넷플릭스 12개월 이용 계약을 맺어 5만4천180원을 지급했다.

4개월간은 잘 사용했지만 이후 갑자기 이용이 정지돼 A씨는 플랫폼 측에 해결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대신 왓챠·웨이브 계정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OTT 계정을 공유해 저렴하게 보여준다는 플랫폼에 돈을 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174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4건이다.

'쉐어풀'과 관련한 상담이 163건(93.7%), 피해구제 신청은 33건(97.1%)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이 29건(85.3%)으로 가장 많고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3건(8.8%), 제공된 대체 계정 정지 2건(5.9%) 등이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21건(61.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쉐어풀은 장기계약 체결과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쉐어풀과 같은 계정공유 플랫폼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계정을 가입비가 낮은 나라에서 확보하고 국내에서 회원을 모아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넷플릿스가 최근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이용정지가 잇따른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천원대)로 정상적인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천500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쉐어풀은 소재지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공개 항목이다.

웹사이트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남 천안으로 표기돼 있으나 소비자원이 천안시와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천안시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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