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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금리 최대 0.2%p 인하…청년 위한 '주택드림 대출' 출시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2-23 11:01  

국토교통부 자료 캡처화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를 최대 0.2%p 추가로 인하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안을 발표했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 대출로 운영되지만, 최근 2~3년간 시중 금리와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금리 조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한다.

다양한 우대금리를 적용한 결과 일부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아진 점을 감안해 우대금리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하기로 했다.

금리 방식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기존 ①만기 고정형, ②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③순수 변동형에 더해 ④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 방식을 도입한다. 방식별 적용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가 추가된다. 개편된 금리 구조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3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며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기본 대출 한도는 기존 디딤돌대출 한도와 동일한 최대 3억 원(신혼부부 4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2.2%대로 책정된다. 또한, 대출 이후 결혼(0.1%p), 출산(최초 0.5%p, 추가 0.2%p)에 따른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최대 1p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단, 최저 금리는 1.5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조정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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