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3년 연속 줄어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2-26 18:29  

공정위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기업결합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 금액 역시 155조 원(35.9%) 줄어든 276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에 연이은 감소세다.

지난해 8월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심사 종료된 기업결합 중 국내기업에 의한 건은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기업집단별로는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등의 순이었다.

36건에 대해서는 심층 심사가 이뤄졌는데,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저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대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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