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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회 통과…첨단산업 안정적 전력 공급 기대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2-27 17:44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법)을 처리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을 통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처분을 위한 법이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한 바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너지 3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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