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가려면 '입국세' 내야…징수 재추진

입력 2025-02-28 14:06  



태국 정부가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연내 도입한다.

28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300밧(약 1만3천원)을 받는 관광세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 전날 밝혔다.

싸라웡 장관은 다음 달 관광세 제도가 승인돼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태국 관광 성수기인 겨울철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광세를 내는 모든 외국인이 생명·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편 외에 육로와 수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징수하며, 최대 60일 이내에는 추가로 관광세를 내지 않고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싸라웡 장관은 덧붙였다.

태국은 전 정부부터 '입국세'로 불리는 관광세 부과를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관광업계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 300밧을 받기로 했다가 백지화했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태국에서 관광은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019년 연간 4천만 명 규모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2021년 43만명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3천500만명 규모로 회복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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