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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 사기, 어떤 혐의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

입력 2025-02-28 14:29  


최근 사기코인을 발행해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투자를 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아 이들로부터 57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부터 스캠 코인을 발행해 사우디 빈 살만이 투자한 코인이라고 하며 홍보하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만 5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와 같은 스캠코인 사기 사건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로 다르다. 사기 관련 경제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스캠코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건에 단순히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되는 사례라면 아무리 운영자라 하더라도 당장 구속이 되는 위험은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기혐의나 도박개장 혐의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사건에 맞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사기 조직은 버젓이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에 사무실을 준비해 두고 투자 전문가 직함이나 자격증 등을 미리 구비한 후 직원을 고용하여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돟 많아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투자 자문업체로 알고 있다가 손해를 본 후 고소를 뒤늦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만, 일견 정상적인 업체로 보이더라도 실제 홍보한 것과 같은 투자가 이뤄지는지, 믿을만한 투자처인지 등은 본인이 꼼곰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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