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턴 안돼요"…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입력 2025-03-01 19:40   수정 2025-03-01 21:18


종로구는 1일부터 한옥마을인 북촌로11길 일대 3만4,000㎡에 대해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 일대를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으로 지정해 관광 소음을 줄이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광객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그 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상점 이용객, 투숙객, 상인, 주민과 그 가족·지인, 사진을 찍는 등 관광행위를 하지 않는 행인은 오후 5시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이날 북촌 한옥마을 곳곳엔 '북촌 보안관'이 등장했다. 카우보이모자에 갈색 조끼를 입은 종로구청 공무원과 형광 조끼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구역',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관광객들에게 이를 안내했다.

이에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거나 빠져나갔지만, 골목길이 빈 틈을 타 사진을 찍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었다.

북촌 일대 상인들 상당수는 이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일대 주민들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상인과 정주권 보호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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