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30.46
0.65%)
코스닥
942.18
(6.80
0.7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직원 사기 고취 '양육휴가' 쏜다…연간 최대 12일

입력 2025-03-02 11:32   수정 2025-03-02 11:46



충북 진천군이 직원 사기 등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한다.

진천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2명 양육시 연간 7일, 3명 이상 키울 경우 12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기존 3일이던 자녀 사망 시 특별 휴가를 5일로 늘리고, 1일이던 형제·자매 사망시 휴가는 3일로 늘렸다.

군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5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기 진작과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