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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 기업결합 승인

홍헌표 기자

입력 2025-03-05 10:37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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