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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레인보우로보 '합체'…"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3-05 11:10  

공정위, 집중·신속심사…"경쟁제한 우려 적어"

경쟁 당국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보고, 집중 심사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존 14.71% 였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추가 취득해 총 35% 지분을 갖게 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뤄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과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자사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하여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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