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박 압박하는 트럼프…"동맹국 유사조치 유도"

입력 2025-03-07 16:55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관련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작성 날짜가 2월 27일로 적힌 이 초안에는 "그 선박(자체)의 건조지나 선적지와 무관하게, 만약 그 선박이 속한 선단이 중화인민공화국(PRC)이 건조지나 선적지인 선박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라고 돼 있다.

만약 이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코스코(COSCO), 스위스의 MSC, 덴마크의 머스크, 대만의 에버그린 머린 등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과 식량, 연료, 자동차 등을 실어나르는 선박 운항업자들이 상당한 비용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지난달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공고한 방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도 적용 범위가 훨씬 늘어났다.

USTR 공고안에는 미국 항구에 입항한 상선이 속한 선단에서 중국 건조 선박의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최대 150만 달러(21억7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에는 수수료 액수나 산출 방식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화물을 다루는 중국제 장비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해양, 운송, 조선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중국이 조선업 역량을 기반으로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의 해양 대비태세가 약화하고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유도해야 하며, 이런 유도에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며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대화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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