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 만지자" 성희롱에 대리운전 시킨 체육회장

입력 2025-03-08 10:21   수정 2025-03-08 10:41



강원지역의 한 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 및 폭언을 일삼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4일 오후 5시께 도내 한 고깃집에서 A 체육회장은 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했다. 귀가할 때가 되자 그는 대리운전을 맡기려고 직원 B씨를 식당으로 불렀다.

식당에 B씨가 도착하자 A 회장은 사업체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B씨는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시면서 업무 중인 직원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며 "이전부터 '불알 가지고 태어나서 이따위로 일을 하냐', '너는 여자가 맨날 바뀌냐' 등 모든 말을 성적으로 연관 짓는 게 일상이었다"고 토로했다.

잦은 성희롱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까지 받았다.

B씨는 그외에도 여러 차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인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A 회장은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B씨에게 운전시켰다는 것이다.

출장 신청까지 한 '업무 시간'이었지만,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것이다. B씨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해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여러 동료가 A 회장의 성희롱과 갑질 등에 시달리다 잇따라 퇴사하자 B씨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회장은 지난해 9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신고당해 지난 1월 노동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범이었다.

B씨는 기관의 처분 결과를 토대로 A 회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씨를 비롯해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신고는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신고 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신청했지만 체육회가 이를 반려했다며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A 회장은 연합뉴스에 "몸이 좋다는 칭찬을 하기 위해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성희롱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업무 외 부당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업과 관련해 부탁하는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다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됐고, 시골에서 이른 저녁에 대리운전해줄 기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직원에게 부탁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변명했다.

B씨의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체육회 측은 3개월 장기 병가를 신청한 만큼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요건이 갖춰져야 함에도 진단서 내용이 이를 승인하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