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3년 넘게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징역형

입력 2025-03-08 17:44  


이혼 후 13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2022년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