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폭 조종사 형사처벌 될 수도…"과실 명백"

입력 2025-03-11 08:39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한 초유의 사고에 대해 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오폭을 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군법무관 출신 A 변호사는 "군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적 근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근거가 될 수 있다. 군 임무 수행중이었다 해도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조종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공군이 전날 발표한 중간 조사결과,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후 세 차례나 표적 재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민사상으로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종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간조사 결과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이 실무장 사격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감독상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지상관제가 전투기 비행경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A 변호사는 형법 제268조 등을 근거로 "명백한 지휘 또는 통제상의 과실이 있다면 상부 지휘관 및 지상관제 인원의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B 변호사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처벌이 가능하지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상부 지휘체계나 지상관제는 지휘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 등 행정적 제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도 군사훈련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해 군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에서 이 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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