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장물이 보물로...'대명률' 등재 취소

입력 2025-03-11 09:32  



보물로 등재됐지만 도난당한 물건이라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된 '대명률'(大明律)'이 결국 보물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가지정유산을 취소하는 첫 사례다.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보물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다.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

문화유산위원회 측은 "(보물)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형이 집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이다.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희귀본이다.

그러나 '대명률'은 보물 지정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당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다 이것이 '장물'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명률'은 2011년 도난 신고된 상태였다. 문화 류씨 집안이 1878년 경북 경주에 세운 서당인 육신당 측이 1998년 무렵 건물 현판과 고서 등 총 81건 235점의 유물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이후 경북 지역의 한 사립 박물관장이던 A씨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에 '대명률'을 사들였고, 이후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며 입수 경위를 속였다. 그는 장물을 사들인 사실이 들통나 문화재보호법(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명률'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임시로 보관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조만간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누리집과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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