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냐 다음주냐"…尹 탄핵심판 선고일 '촉각'

입력 2025-03-11 13:59   수정 2025-03-11 14:31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결론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11일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께나 21일 등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더 빨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을 끝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장관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변론을 앞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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