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손본다…"6개월 이상 단축"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3-12 13:58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 얼어붙은 주택 공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2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발표하고, 오는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1~2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규제 철폐 방안(3호, 6호, 35호) 및 선(先)심의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개발 가능 구역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2월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상향(35호)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변경안에서는 고도·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높이 규제 지역에서 용도 상향 시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가능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서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이 주도하는 입체공원 조성 시 추가 확보된 용적률의 일부를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 적용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역세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상향 기준이 명시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제공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선(先)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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