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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HDC현산 상대 2천억대 계약금 소송 승소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3-13 14:10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2019년 HDC현대산업개발은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계약금으로 아시아나항공 2,177억원, 금호건설 323억원 등 총 인수 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소송으로 비화했다.

2022년 11월 1심은 "이 시간의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2심에서도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 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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