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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3-13 17:50   수정 2025-03-13 17:54

    <앵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온 상법 개정안이 결국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명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투표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겁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표결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경제계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 등이 남발될 수 있고,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기업경영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여야는 그동안 상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힘겨루기를 해왔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 반발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경제계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예상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제 법안은 정부의 재의요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해온 만큼 경제계도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또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인데요. 거부권 행사 시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안 기능은 정지됩니다.

    다만 당정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한경협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에 부작용이 있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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