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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늦어도 책임없다?…논란 속 '책임준공' 풀렸다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3-19 17:49   수정 2025-03-19 18:03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물류센터입니다.

    이 물류센터를 지은 안강건설은 부채비율이 200%를 밑도는 등 비교적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회사지만,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주체인 시행사 한승물류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못 갚게 되자 시공사인 안강건설이 '책임준공'에 따른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출을 일으킨 시행사가 무너지면 보증을 선 시공사가 채무 부담을 지다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정부가 책임준공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기자본비율이 40%를 넘는 우량 PF 사업은 시공사가 반드시 책임준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자본비율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시공사가 책임준공으로 보증을 섰다면,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은 문제가 생겨도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이 발생했을 때만 공사 연장을 인정해 주던 관행도 바뀝니다.

    물류 대란 등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전염병, 태풍 등도 공사 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마감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시공사가 100% 채무를 지게 되는 행태도 완화됩니다.

    공사 지연 기간이 90일을 안 넘으면 90일 중 공사가 미뤄진 일수만큼만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45일 지연됐다면 절반의 채무만 지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의 보증 부담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황순주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은 안 늘리는데 보증을 줄이게 되면 PF 사업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은행들이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책임준공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준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영상편집: 정지윤
    CG: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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