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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구매 유의해야"

입력 2025-03-20 10:45   수정 2025-03-20 10:45



금융당국이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로 미등록한 '㈜문화상품권'의 상품권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이달 17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은 발행한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됨에도 기한 내 등록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문화상품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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