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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리도 안되는데...아이폰 허위 광고 고발"

입력 2025-03-24 09:34  



인공지능(AI) 기능에 대한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3일 애플이 출시가 지연된 아이폰 16 시리즈 AI 기능을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서울 YMCA가 소비자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 등을 포함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iOS 18 버전에 AI 시리 기능이 적용됐어야 하지만 최근에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이후 애플은 유튜브에서 해당 기능 광고를 삭제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광고 삭제 전부터 출시가 연기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아이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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