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삼성에 9천억원 과징금…품목분류 이견"

입력 2025-03-25 20:42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약 9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알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 부품을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으나,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천636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사안과 관련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89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도 당국은 수입품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잦다. 이같은 관세 논란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가 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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