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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울린 수능종료벨…"1명 최대 300만원 배상"

입력 2025-03-27 11:22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는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선고 뒤 수험생 측은 인용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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