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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 해준다면"…지원금 100만원 쏜다

입력 2025-04-01 14:52   수정 2025-04-01 16:20



경기 안성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은 혼인신고 때(1차 성장지원금)와 첫째 자녀 출산 때(2차 성장지원금) 100만원씩 두차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한 뒤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지원된다. 자녀가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혼인과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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