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입력 2025-04-04 11:24   수정 2025-04-04 11:28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尹,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국민 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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